경찰이 불법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의뢰, 제작, 배포 등 전 과정에 걸쳐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의 일환으로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실시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 확립과 불법 전단지 근절은 시민 안전과 공동체 신뢰 확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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