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임신 7개월 상태인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4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의 살인범죄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주 전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손잡이에 붕대를 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8회나 찔러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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