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등 전과 70대, 또 취중 운전대 잡았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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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등 전과 70대, 또 취중 운전대 잡았다 구속

충북 진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상대 차량 탑승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께 진천군 백곡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B씨의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A씨의 화물차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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