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 하면 2년간 신청 요건이 충족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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