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퇴직연금 지키려면…"만기재예치 말고 적극 상품비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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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 지키려면…"만기재예치 말고 적극 상품비교해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는 대체로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하고 상품 만기가 도래해도 기존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만기 재예치'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만기 재예치 방식으로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당수의 확정기여형(DC) 가입자가 적립금을 장기간 운용하지 않고 대기성 자금으로 두고 있는데도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을 권유하거나 적합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상품 대신 계열사의 금융상품을 주로 제시하는 경우 등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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