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상품 외면·계열사 몰아주기" 금감원, 퇴직연금 운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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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상품 외면·계열사 몰아주기" 금감원, 퇴직연금 운용 지적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가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적극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규모별 원리금 보장상품의 만기 재예치 방식 비율[A사 사례] (자료=금감원) 금감원에 따르면 확정 급여(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는 대체로 ‘만기 재예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데, 기존에 가입한 상품보다 높은 금리 등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 있어도 기존 상품을 재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상당수 확정 기여(DC)형 가입자가 적립금을 장기간 운용하지 않고 대기성 자금으로 놔둬도 퇴직연금 사업자는 운용을 권유하거나 적합한 상품을 적극 제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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