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수송기 '日 영공 통과 조치 미흡' 확인…10명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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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군 수송기 '日 영공 통과 조치 미흡' 확인…10명 징계 요구

지난 달 한국 공군 수송기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가 일본 전투기가 출격했던 사건은 영공 통과 승인을 미리 얻지 못한 우리 측 실수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공군 수송기의 가데나 기지 비상착륙 과정에서 영공 통과 협조, 주요 상황에 대한 지휘계통 보고 등 임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사실을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 공군의 C-130 수송기 (사진=공군) 공군 수송기 조종사는 당시 일본 관제소에 ‘예방착륙’(Precautionary Landing)을 통보했지만, 일본 관제사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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