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한적 없는 '할인 전 가격' 표시한 알리 계열사…공정위 과징금 20.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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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적 없는 '할인 전 가격' 표시한 알리 계열사…공정위 과징금 20.9억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오션스카이'와 'MICTW'가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해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통신판매의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제공 등을 청약 전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알리코리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원 정보 등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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