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밀리에’ 신동아건설 회생계획 인가 결정···절차 개시 7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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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밀리에’ 신동아건설 회생계획 인가 결정···절차 개시 7개월 만

법원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로 나뉘어 진행된 관계인 집회에서 신동아건설 쪽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각각 동의율 88.63%와 86.61%로 가결됐다.

이번 회생계획안 가결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수주영업활동과 자산매각, 본사 사옥 개발 등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조정 받은 채권을 변제할 계획이다.

법원도 신동아건설의 채권 변제 및 출자 전환, 주식 감자 등의 절차를 지켜 본 후 이행 계획에 문제가 없을 시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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