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중소기업들의 덜미를 잡고 있다.
즉 하청 근로자에게도 원청대기업과 교섭권을 부여한 게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도 2월 말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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