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0시 40분께 대전 대덕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걸어 다니며 여성에게 다가가는 등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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