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충남도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양시호 부장판사)은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광희(보령1·무소속) 도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3월 20일 오후 8시 30분께 보령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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