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는 소비자 이물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원재료인 ‘주정’의 병이 파손되어 제조과정 중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회수 대상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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