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변호사는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은 수사-재판-집행이 유기적으로 상호·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체계로 오랫동안 운영되면서 정밀하게 다듬어 왔다”며 “그 중 일부 제도나 운용방식, 그리고 이와 관련한 관행이 부적절하거나 그 효용을 다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을 해왔으나 ‘수사-기소 분리’,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수사체계 전반, 일부 재판절차 등에 큰 변화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청 폐지나 검사의 수사권 박탈과 등치(두 개의 명제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소 분리’하더라도 검찰청은 존치하고 검사의 직무를 조정하는 방안, 검사의 직접수사개시를 제한하고 송치사건 처리를 위한 검사가 하는 보완수사나 추가수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는데 ‘검찰개혁 4법’은 이런 안들은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이런 중대범죄군에 속하는 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비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1차 수사기관(경찰, 공수처, 해경 등)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늘 수사권 경합·충돌 상황에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1차 수사기관 중 중대범죄수사청과 나머지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권 분쟁이 빈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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