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으로 27억원 전세사기…일당 4명에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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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으로 27억원 전세사기…일당 4명에 최대 징역 3년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27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총책 A(56)씨와 관리책 B(28)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일당의 바지임대인(56)은 다른 전세사기 일당의 24억원대 범행에도 같은 방식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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