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9일 흉기로 동료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7시 30분께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 공원 앞에서 B씨의 목덜미를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른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출근길에 흉기를 준비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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