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서 생애 첫 내집 마련하면 취득세 30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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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서 생애 첫 내집 마련하면 취득세 300만원 감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처음 집을 마련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숙박업소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도 신설한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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