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방세 더 감면…빈집 철거하면 토지 재산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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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방세 더 감면…빈집 철거하면 토지 재산세 50%↓

정부가 지역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를 더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에 감면율 차등을 뒀다면 올해 개편안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신설해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관광단지 시행자도 현행 취득세 감면율이 25%였으나 개편안은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차등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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