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여성 이주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28일 A씨의 상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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