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지난 2월 1일 모텔로 유인한 뒤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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