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계약 전 주변 전세 시세를 조사하고 등기부등본 확인 등 세입자가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체크리스트가 공개됐다.
무엇보다 체크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비임차인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안심계약 3·3·3법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 전세사기 예방 및 체크리스트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중개사가 예비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의 점검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