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 대해 '피해자가 실제 중국 스파이로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으므로 아들의 범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기로 마음 먹고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총 23회에 걸쳐 옹호성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표현은 진위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실 증명에 대한 사항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가치판단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하는 댓글을 작성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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