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지통행권, 우회 방법 있어도 통로 기능 못하면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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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토지통행권, 우회 방법 있어도 통로 기능 못하면 인정해야”

우회해 자신의 토지로 통행할 수 있더라도 그 길이 통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타인의 토지를 경유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민법 제219조에 따르면,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때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재판에서 1심은 B씨의 펜스를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광주시가 A씨와 B씨의 토지 근처에 흐르는 하천 옆으로 폭 1m의 둑길을 설치한 점과 인근 임야를 통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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