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교란?’ 네트워크 법무법인 탄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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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교란?’ 네트워크 법무법인 탄압 논란

지난해 8월 변협은 전국에 수십개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한 네트워크 법무법인에 운영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

서울변회는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법인 지정’ 제도는 잠재적 의뢰인에게 사건 수임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한 법무법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이는 변호사법 제76조 제1항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네트워크 법무법인 관계자는 “저희 법무법인에서 맡고 있는 사건 수가 대략 4만건 정도 된다”며 “저희 법무법인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서울변회의 제도 개선 방안대로 법무법인 영업정지가 가능하게 된다면 해당 사건 수임을 받긴 분들은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재판은 계속 미뤄진다”며 “법조계에 혼란을 네트워크 법무법인이 야기하는 것인지, 급격하게 성장한 네트워크 법무법인을 견제하는 변호사 단체가 야기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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