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로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관도 압수수색하고 광범위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관봉권 경로도 충분히 수사했는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증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9일까지 대통령 기록관실을 압수수색하고,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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