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공범도 중형은 위헌" 헌법소원, 헌재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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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공범도 중형은 위헌" 헌법소원, 헌재서 기각

친자식이 있는 여자친구에게 훈육을 도와준다며 아이를 학대하도록 지시해 결국 숨지게 한 남성이 아동학대치사 공범으로 처벌받자 관련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는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상 상해와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일부를 정하고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 2심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를 신분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인 '부진정신분범'으로 보고, A씨에게는 형법상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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