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에 앙심"…중증 장애인에 소변 먹인 간병인, 징역 6개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보호자에 앙심"…중증 장애인에 소변 먹인 간병인, 징역 6개월

청주의 한 병원에서 중증 뇌병변 장애인에게 소변을 먹인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7시께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증 장애인 B씨의 코에 연결된 호스에 다른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은 액체를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환자의 간병인이었던 A씨는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B씨의 보호자와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겪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