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비후보자도 당내경선 표지물 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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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비후보자도 당내경선 표지물 제한 적용"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당내경선 후보자라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은 명백히 구분된다”며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규정이 예비후보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선후보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문리적·체계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당내경선운동방법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허용하는 행위로 한정되고, 이러한 제한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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