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전날 21일부터 진행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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