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던 남성이 경찰 눈에 띄자 황급히 도망쳤다.
경찰이 단속을 위해 붙잡자 A씨는 "한 번만 봐달라"며 택시를 타려 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의 끈질긴 추궁한 끝에 그가 폭행과 사기 등 총 10건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란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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