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생활비 부담을 위해 공약으로 내걸었던 통신비 세액공제가 무산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도 통신비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총 4건이 계류돼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소득신고자에 대해 이동통신요금 지출금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10%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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