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 포기' 건진법사 구속심사 8분만에 끝…서울구치소 대기(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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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포기' 건진법사 구속심사 8분만에 끝…서울구치소 대기(종합2보)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법원의 구속 심사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으나 전씨와 변호인은 포기 의사를 밝히고 출석하지 않았다.

체포 피의자는 바로 구인하게 되고,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도 심문기일에 임의(자유로운 의사)로 출석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일지라도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결정시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통상의 구속영장)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인영장(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원칙적으로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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