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 경찰관 음주운전…시민 신고로 덜미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전남 여수경찰서 경찰관 음주운전…시민 신고로 덜미

전남 광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여수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5시 20분께 광양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A 경위가 운전하는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하자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