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무면허 8중 추돌' 여성, 2심서 "평생 속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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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무면허 8중 추돌' 여성, 2심서 "평생 속죄할 것"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운전자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1차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고 피해자 10명 상해, 피해자 1명이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들 중 합의된 사람 없고 죄책에 비해 양형이 부당하므로 원심 판결 파기 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사건 당일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해왔던 약물 복용 및 피해망상 증상으로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로 범행이 중대하지만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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