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지문으로 대출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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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지문으로 대출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2심도 무기징역

일면식도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족은 큰 충격 속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사정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를 고려할 필요성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면서도 비행 없이 무난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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