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뒤에도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계담종합건설을 제재했다.
일부 하도급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했음에도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64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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