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자동차 수리비 허위·중복청구 등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전파하고,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감원도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 현황을 감안,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연속기획물(시리즈)로 공유, 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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