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를 활용해 B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금감원은 종전에 지급받은 자동차 수리비의 중복 청구와 함께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한 자동차 수리비 허위 청구,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휴대품의 중복 배상 청구, 중고차 매매시 하자 은폐 후 수리비 허위청구 사례 등을 주요 보험사기 유형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자동차 수리비를 중복 청구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며 "자동차 사고 시 정비업체가 허위 청구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보험사 및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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