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부지법 폭력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부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여러 증거에 비춰 피고인은 다중을 이용해 폭력을 저지르고 조장했다"며 "범행 전 '영장이 발부되면 폭동 분위기인지'를 묻는 지인에게 긍정적으로 답하는 등 폭동 행위에 가담할 것을 내심 준비하고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깬 유리창을 통해 청사 안으로 침입한 뒤 물을 부어 폐쇄회로(CC)TV 등 기물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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