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유리창 깨고 기물 파손한 30대 징역 3년6개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부지법 난동' 유리창 깨고 기물 파손한 30대 징역 3년6개월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력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부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여러 증거에 비춰 피고인은 다중을 이용해 폭력을 저지르고 조장했다"며 "범행 전 '영장이 발부되면 폭동 분위기인지'를 묻는 지인에게 긍정적으로 답하는 등 폭동 행위에 가담할 것을 내심 준비하고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깬 유리창을 통해 청사 안으로 침입한 뒤 물을 부어 폐쇄회로(CC)TV 등 기물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