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50일 된 아들 때려 살해한 아빠,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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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50일 된 아들 때려 살해한 아빠, 징역 15년 구형

태어난지 50여일밖에 안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C씨는 남편 A씨가 아이를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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