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사한 형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아 트라우마가 생겨 준비한 것이 아닌 또 다른 흉기를 집어 들게 됐다”며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밝혀진 친형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먹던 구운 달걀이 목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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