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가 죽었는데 살인죄가 아니라니..."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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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죽었는데 살인죄가 아니라니..." [그해 오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 살인 내지 폭행 살인의 일반적 유형으로서 살인에 이르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황 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의 죽음에 이른 상태에서 112에 허위신고를 했고, 황 씨를 소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검토할 수 있었는데 검찰이나 법원이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 씨의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게 아니라는 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외부 충격은 결국 폭행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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