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 전체에 큰 불안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러면서 “사회 안전을 위해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며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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