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형은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볼 때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고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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