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 1심 무기징역…"상응 대가 치러야"(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 1심 무기징역…"상응 대가 치러야"(종합)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형은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볼 때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고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