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주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30분께 금천구 독산동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이혼하겠다"는 아내 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곳곳에 '황사 위기경보'…내일도 대기질 나빠(종합3보)
태진아, 전한길 콘서트 출연설에 "정치적 행사 안 나가" 일축
SH, 고덕강일·내곡 상가 19호 선착순 분양
소방청 "경남 함양 산불 진화 위해 국가소방동원령 발동"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