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신내림 굿값' 뜯으려 前 남편 살해 40대 여성...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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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신내림 굿값' 뜯으려 前 남편 살해 40대 여성...징역 30년 확정

자녀들의 신내림 굿 비용을 뜯기위해 전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해당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진 40대 무속인 B씨도 징역 30년을, 무속인의 지시로 신들린 연기를 하며 아버지를 폭행한 딸 C씨 역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가해 피해자를 문자 그대로 때려죽였다"며 "피해자는 자기 자녀와 전 배우자에게 반항도 하지 못하고 500회 이상 폭행을 당하다 참혹하게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됐고, 일가족은 와해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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