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고려해 공정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11월부터 일정 충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사업소의 '셀프 충전'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용 샴푸 등에 대한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원료·성분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 허용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명확화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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