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LPG 셀프 충전 허용…공정위, 불합리 규제 개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1월부터 LPG 셀프 충전 허용…공정위, 불합리 규제 개선

이를 고려해 공정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11월부터 일정 충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사업소의 '셀프 충전'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용 샴푸 등에 대한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원료·성분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 허용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명확화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