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테러 관련자 소유·지배 법인도 금융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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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테러 관련자 소유·지배 법인도 금융거래 제한

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 중인 법인의 금융거래,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 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해 금융거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가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하거나 소유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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