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제품 안썼다고 고기 공급 중단…공정위, '하남돼지집'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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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제품 안썼다고 고기 공급 중단…공정위, '하남돼지집' 과징금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돼지고기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필수품목을 구입하지 않은 가맹점주에 돼지고기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갑질해온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앞서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A점 가맹점주(2개 매장 운영)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는 필수품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물품들이었다.

이후 자신이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물품 등을 A점 가맹점주가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5일부터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 등의 공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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