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아 주겠다고 속여 19명으로부터 54억원을 가로챈 50대 세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래 양도소득세가 8억원인데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주겠다.수임료를 포함해 5억6천만원을 주면 세금을 모두 납부해주겠다”고 말하며 고객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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